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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15%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%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%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
1. 급여기준 소득공제
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,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, 1억 2천만 원 초과 식으로 3개의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뉘어 구간별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,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나눠서 각각 300만 원,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은 전통시장 100만 원, 대중교통 100만 원, 도서와 공연 등 100만 원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이라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
3. 주거비.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
또한 기존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12% 였지만 15%로 상향이 되고,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인 분들은 최대 10% 에서 12%로 상향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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