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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과 경제및 돈벌이 관련

세입자라면 꼭 돌려받아야할 돈이 있습니다. 꼭 잊지마시고 돌려받으세요!!

by 돈굴이 2022. 1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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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냥 돈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. 관리비를 내는 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몰랐다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받았다는데,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.

1.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

 장기수선충당금 이란?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 비용으로 외벽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등 시설물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입니다.

장기수선1

복지로 받는 주거급여 꼭 신청하세요.

 

이 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관리비 영수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파트마다 금액들이 다 다른데 적게는 몇천 원에서 1~2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

장기수선2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 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. 는 내용 입니다.

장기수선3

걷기만 해도 돈을 주는 어플들

 

이 말인 즉 전,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는 건데 세입자가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 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에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 방법은 이사를 가실 때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증을 주는데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, 납부확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  돌려받으시거나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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